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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사회

미군 해외주둔기지 환경 정책의 흐름 : 관련 법과 규정의 변화를 중심으로

황민혁(생명창고∙지역순환사회 전국협의회 간사)


최든 들어 미국 내에서 해외주둔미군기지 환경 문제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지역의 미군기지에서 근무했던 미군 병사들 중 상당수가 심각한 호흡기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 원인은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유해 독성 가스에 있다. 미군의 환경정책에 따르면 작전 중인 기지들은 환경 보호의 의무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전쟁지역에 투입된 미군들은 화확제품이 가득한 폐기물들을 마구잡이로 소각해도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는다. 하지만 무분별한 소각은 부메랑이 돼 대기 오염은 물론 미군들이 치명적인 질병에 노출되도록 만들었다. 혹자는 이를 두고 제2의 고엽제 피해라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해외주둔미군기지의 환경 문제은 이번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해외주둔미군기지들의 심각한 환경 오염 실태는 이미 1980년대 이후부터 꾸준하게 알려져 왔다. 이와 함께 부실한 미군의 관리 규정에 대한 비판도 강하게 제기됐다. 이 때문에 미국은 명목상일지라도 해외주둔기지 환경 정책들을 수립해 변화시켜 왔다. 이 같은 미군의 해외주둔기지 환경 정책변화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살펴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특히 미국 내의 법과 규정들의 변화를 바탕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 같은 분석을 통해 앞으로 주한미군의 환경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할 것이다.



1. 대통령훈령

1973년 12월 19일 : 대통령 훈령 11752호(Executive Order 11752, “Prevention, control, and abatement of environmental pollution at Federal facilities”)

미군의 해외주둔기지의 환경 보호에 대해 미국방부가 처음으로 제도적 책임을 갖게 된 것은 1973년 12월 19일에 발표된 대통령훈령 11752호에 의해서이다. 이 훈령은 미 연방정부 기관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문제를 폭넓게 해결하기 위해, 1970년 2월 5일에 발표된 대통령훈령 11507호(Prevention, control, and abatement of air and water pollution at Federal facilities)를 개정한 것이다. 중요한 사실은 이 훈령에서 처음으로 미국 영토 밖에 있는 미연방정부 시설에 관한 환경 관리 조항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해외에 있는 미연방정부 시설의 책임자는 그 시설이 있는 당사국의 환경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된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군 역시 해외주둔기지에 대한 환경 관리문제에 대해 고민할 수 밖에 없게 됐다. 하지만 물과 공기, 폐기물 뿐 아니라 국가환경정책에 관한 법까지 이미 갖춰져 있던 미국과 달리 대다수의 나라에서는 환경에 관한 법 규정이 사실상 없었던 때였으므로, 이 훈령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었다.


1978년 10월 13일 : 대통령훈령 12088호(Executive Order 12088, “Federal compliance with pollution control standards”)

대통령훈령 11752호는 5년 후인 1978년 10월 13일에 대통령훈령 12088호로 새롭게 개정됐다. 독성물질, 수질, 대기, 소음 등에 관한 새로운 법들이 제정되거나 개정되면서, 법적으로 제시된 오염 관리 기준에 대한 연방정부의 준수 책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했기 때문이다. 해외에 있는 미연방정부의 환경 책임에 대한  조항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 훈령은 1987년 1월 23일에 발표된 대통령훈령 12580호(Superfund Implementation)로 개정될 당시 해외에 있는 미연방정부 시설의 환경오염 책임에 대한 조항은 슬그머니 사라졌다. 나아가  2004년 4월 21일에 발표된 대통령훈령 13148호(Greening the Government Through Leadership in Environmental Management)에서는 아예 미연방정부의 환경보호책임 범위를 미국과 미자치령에게 명확하게 제한함으로써, 미정부는 해외에 있는 미연방기관의 당사국 환경기준 준수에 관한 책임을 없애버렸다.(Sec 902(b) of E.O. 13148)


2. 연방법

1990년 11월 5일 : 미연방공법(Pubic Law 101-510,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1991”)

1990년 11월 5일, 미연방의회는 미연방공법 101-510호의 342(b)조를 제정함으로써 미국방부가 해외에 주둔하는 미군기지에 관한 환경정책을 만들도록 규정했다. 이 법에 따르면 미국방부장관은 해외에 주둔한 미군기지에 관계된 군인과 미국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관할 기지에 적용가능한 환경 기준을 세워야 한다. 그 뿐 아니라 환경오염에 관한 정화 기준도 마련해야 하는데, 이것은 SOFA와 같은 국제조약, 관할기지의 공동 사용과 운영, 공동방어분담, 당사국과 협상 등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미국방부는 1991년에 미국방부 훈령 6050.16과 1992년에는 해외환경기초규정집(Overseas Environmental Baseline Guidance Document, OEBGD)을 새롭게 만들었다.  


1992년 10월 23일, 미연방공법 102-484호(Public Law 102-484,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1993”)

1992년 10월 23일, 미연방의회는 해외주둔기지의 환경정화 비용에 관한 내용이 담긴 미연방공법 102-484호의 324조를 제정했다. 이 조항은 해외주둔기지에서 환경 정화 활동을 시행할 경우 대통령이 반드시 주둔국과 환경 정화 비용을 공평하게 분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 이것은 미연방의회가 해외주둔기지의 환경문제를 오염자부담의 원칙이라는 환경적 접근이 아닌 비용부담이라는 재정적 접근으로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단적이 예이다. 

 

1998년 10월 17일, 미연방공법 105-261호(Public Law 105-261, “STROM THURMOND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1999”)

미연방의회는 1998년 10월 17일에 미연방공법 105-261호의 321조를 통해 반환된 해외주둔미군기지에 대한 정화비용을 협상할 시, 미대통령이 관련 사항을 미연방의회에 알리도록 명령했다. 더불어 구체적인 법이나 SOFA와 같은 조약에 의해 특별히 정화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 아니면 어떠한 예산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사실상 반환된 미군기지에 대한 정화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당시에 미군과 환경에 관한 SOFA 조항이 들어 있는 곳은 NATO-SOFA 독일보충협정 뿐이었으므로, 미국은 독일을 제외한 다른 모든 나라의 반환된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 정화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게 돼 버렸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뒤늦게 반환미군기지의 오염이 심각하다는 사실이 알려진 필리핀의 경우는 법적으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미연방정부는 이 법의 322조에 캐나다 반환미군기지 환경 정화 비용 중 일부를 캐나다 정부에 보상하는 조항을 제정했다. 캐나다에 주둔했던 미군기지 부지를 정화하는데 캐나다 정부는 총 1억달러를 사용했는데, 이 중 10%인 1천만달러를 미국 정부가 지불하도록 한 것이다. 이것은 미연방의회가 미군기지의 환경 문제에 대해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3. 미국방부 규정(DOD Directive / DOD Instruction)

3.1. 환경 기준 준수

1991년 9월 20일 : 미국방부 훈령 6050.15호 (DOD Directive 6050.16, “DoD Policy for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Environmental Standards at Overseas Installations”)

미국방부는 1991년 9월 20일에 발표한 미국방부 훈령 6050.16을 통해 처음으로 해외주둔기지들의 환경 관리 기준을 세우는 정책을 마련했다. 이 훈령은 해외 있는 미군기지와 시설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적 지침과 기준을 정하고, 미국방부의 실행 기구를 설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에 따르면 미국방부는 자국 내에서 활동하는 미군기지와 자국의 환경법에서 제시한 환경 기준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해외에 주둔한 미군기지에 적용할 기초규정문서를 만들어야 한다. 이 기초규정문서를 바탕으로 미국방부 집행기구(DOD Executive Agent)는 주둔국의 환경 법, SOFA, 또 다른 관련 국제 조약, 관례적인 국제법의 원리를 고려해 주둔지역에 맞는 최종관리기준(Final Governing Standard)을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이 훈령은 세 가지 부분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는 환경오염 정화의 책임에 대해서는 회피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방부의 과거 활동으로 인해 이뤄진 환경 오염 치유와 정화에 관한 결정을 이 훈령의 실행 범위에서 빼버렸기 때문이다. 이미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환경 오염 치유의 문제는 무시한 채, 앞으로 발생할 오염 사고를 막는 일에만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발상이다. 오염원을 제거하지 않으면 오염은 계속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둘째는 주둔국의 기준은 고려의 대상일 뿐이라는 점이다. 이 훈령은 계속해서 주둔국의 환경 기준과 법을 고려하여 적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나, 결국 최종 결정은 미국방부의 환경집행기구가 한다. 최종환경관리기준은 관할 지역의 작전 기구와 논의한 후에 결정되기 때문에 환경이 아닌 다른 요인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놓았다. 

셋째는 주둔국에서 지켜야할 최종환경관리기준을 SOFA 수준의 조약이 아닌 관할 부대 내의 지침 수준에 머무르게 함으로써, 주둔국은 미군이 환경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미국방부 지침 4715.5(1996년)

미국방부 지침 4715.05(2013년)

목적

해외주둔기지에서 인간 건강과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책무, 환경 기준 설립

해외주둔기지에서 인간 건강과 안전이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책무, 환경 기준 보강과 관리

적용 범위

해외에 주둔하는 기지에서 진행되는 미군의 활동

미국방부 관할 해외미군기지 에서 진행되는 미군의 활동

임시적인 훈련 활동으로 환경에 피해가 없을 때에는 적용되지 않음

작전 중인 이동전투장비, 위기 상황 작전 등에는 적용되지 않음

미국방부의 과거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환경치유를 결정하는 일에는 적용되지 않음

EO 12114에 다른 환경 평가에는 적용되지 않음

미군의 이동 장비에는 적용되지 않음

기지 밖 훈련에서는 적용되지 않음

위기 상황이나 평화유지군 활동 등에는 적용되지 않음

DODI 4715.08에서 따라 진행하는 환경오염 치유에는 적용되지 않음

- EO 12144와 DODD 6050.7에 다른 환경평가에는 적용되지 않음

정책

최종관리기준(FGS)을 만들고 유지하고 준수

 폐기물 무단 투기 금지

오염 예방

경제성과 임무 완수를 모두 고려한 환경적 해법 모색

관련 기준 신설과 수행

환경, 안전, 직업적 건강 관리 시스템(ESOH)에 의한 관리와 적용

최종관리기준(FGS)을 만들고 유지하고 준수

FGS나 OEBGD에서 명시한 유해 폐기물의 관리

해외기지에 대한 정기적인 환경 준수 평가 

SOFA나 관련 규정 등에서 적용될 때, 기지 밖에서도 환경 기준 준수

책무

4.1. 미국방부 획득기술 차관

4.2. 미국방부 환경 부차관

4.3. 미국방부 수뇌부

4.4. 미공군 장관

4.5. 연합전투사령부의 지휘관들


4.1. 미국방부 획득기술병참 차관

4.2. 미국방부 시설환경 부차관

4.3. 미군 병참 기구 지휘관

4.4. 미국방부 수뇌부

4.5. 각 군의 장관

4.6. 전투사령관

4.7. 유럽사령부 사령관

절차

5.1. 미국방부 환경집행기구(EEA) 구성

5.2. OEBGD 유지

5.3. 해외기지를 위한 FGSs의 발전과 유지

5.4. 유해폐기물의 추가 절차

5.5. 비용과 집행과 관한 계획, 프로그래밍, 예산

5.6. 면제

5.7. 오염 예방 지도책

6.8. 연례 정보

6.9. 분쟁 해결

5.1. DOD LEC 구성

5.2. FGS에 대한 각국의 요구 사항 구성

5.3. OEBGD 유지 

5.4. 해외기지를 위한 FGSs의 발전과 유지

5.5. 계획, 프로그래밍, 예산

5.6. 적용가능한 기준에 대한 예외

5.7. 분쟁 해결

5.8. 오염 예방 지도책


1996년 4월 22일 : 미국방부 지침 4715.5호(DOD Instruction 4715.5, “Management of Environmental Compliance at Overseas Installations”)

미국방부 훈령 6050.16이 만들어진 지 5년 후인 1996년 4월 22일에 미국방부는 미국방부 지침 4715.5호를 새롭게 발표한다. 이 지침은 두 달 전인 1996년 2월 24일에 발표된 국방부 훈령 4715.1(Environmental Security)에 의해 새롭게 바뀐 미국방부의 환경 관리 체계에 따라 미국방부 훈령 6050.16을 갱신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이 지침은 이전의 훈령에 비해 좀 더 체계적으로 바뀌었다. 첫째로 해외주둔기지의 환경 정책의 최고 책임 수준이 국방차관보에서 국방차관으로 한 단계 격상됐고, 각 담당부서의 업무가 더 구체적으로 분할됐다. 둘째로 각 지역에서 해외주둔기지의 환경 정책을 담당하던 미국방부 집행기구(DOD Executive Agent)가 미국방부 환경집행기구(DOD Environmental Executive Agent)를 새롭게 바뀌면서 해당 주둔지역의 환경 담당 업무의 체계가 더욱 분명해졌다. 셋째로 해외환경기초규정집(Overseas Environmental Baseline Guidance Document, OEBGD)의 작성과 관리에 대한 업무가 명확해졌다. 넷째로 각 주둔지역의 최종관리기준(FGS)을 정하는 절차가 더 나아졌다. 예를 들면 주둔국의 환경기준을 고려하여 더욱 환경 보호적인 기준을 사용할 뿐 아니라 2년마다 갱신함으로써 주둔국의 환경 정책에 잘 부합되는 환경기준을 세우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전에 비해 오히려 후퇴했거나, 이전의 문제를 그대로 안고 있는 규정들도 있다. 첫째로 이 지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더 늘었다는 것이다. 훈련이나 작전 활동에서 벌어진 환경 문제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을 뿐 아니라, 해외에 있는 연방정부시설에 대한 환경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대통령훈령 12114호의 명령도 실행 대상에서 없애버렸다. 또한 이전과 마찬가지로 환경오염에 대한 치유에 대한 적용도 제외시켰다. 둘째로 여전히 구체적 예산 반영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해외 주둔기지에 대한 환경 보호에 대한 예산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에 문제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셋째로 주둔국은 여전히 들러리일 뿐이다. 주둔국의 환경기준을 고려하여 더 환경보호적인 기준을 채택한다는 규정은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선택은 여전히 미군 담당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한미군의 최종환경관리기준 격인 EGS를 보면 국내법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조항들이 상당히 많다. 


2013년 11월 2일, 미국방부 지침 1715.05호(DOD Instruction 4715.05, “Environmental Compliance at Installations Outside the United States”)

2013년 11월 2일에 미국방부는 4715.5를 갱신한 4715.05를 발표했다. 이 지침에서 미국방부는 해외주둔기지의 환경 관리를 주관했던 환경집행기구(EEA)를  DOD Lead Environmental Components(LEC)로 대체 했다. 또한 유럽지역사령부에 현장환경조정자(Theater Environmental Coordinator, TEC)를 새롭게 둠으로써 유럽에 주둔하는 미군기지들이 유럽 국가들과 원활한 환경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는 이전의 지침과 많은 부분 비슷한 양상이다. 



미국방부 지침 4715.8(1998년)

미국방부 지침 4715.08(2013년)

목적

해외에 있는 주둔 기지나 시설에서, 또는 군작전 중에 야기된 환경 오염에 대한 치유

해외에 있는 주둔 기지에 발생한 환경 오염에 대한 치유

적용 범위

주둔국 기지나 시설에서의 미군 활동을 포함한 해외 미군 시설 또는 기지에서 발생한 환경 오염의 치유

해외 기지나 시설 밖에서 훈련을 포함한 작전활동에 의해 발생한 환경 오염의 치유

해외 미국 기지에서 발생한 환경 오염의 치유

미국방부 지침 4715.5,  FGS, FGS가 없은 경우 OEBGD이 관할하고 있는 환경 치유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미육군의 토목공사 활동에 의해 야기된 것은 적용되지 않음

외국 원조나 병참활동에 의해 야기된 것은 적용되지 않음

미국방부 지침 4715.5,  FGS, FGS가 없은 경우 OEBGD이 관할하고 있는 환경 치유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미육군의 토목공사 활동에 의해 야기된 것은 적용되지 않음

국제적 조약에 의해 규정돼 있지 않다면, 미군 기지 밖에서 미군의 활동에 의해 발생환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치유 활동이 적용되지 않음

외국 원조에 의해 야기된 환경오염은 적용되지 않음

정책

해외에서 벌어진 미군 작전 활동에 의해 발생한 이미 알려진 환경 오염에 대한 치유

환경, 안전, 직업적 건강 관리 시스템(ESOH)에 의한 관리와 적용

책무

4.1. 미국방부 환경안보 부차관

4.2. 미국방부 수뇌부

4.3. 전투 사령부 사령관

4.1. 미국방부 획득기술병참 차관

4.2. 미국방부 시설환경 부차관

4.3. 미국방부 법무 자문위원

4.4. 미국방부 수뇌부

4.5. 지역전투 사령관

4.6. DOD Lead Environmental Components

절차

5.1. 반환이 예정돼 있지 않은 기지 또는 시설

5.2. 반환예정 또는 이미 반환 된 기지 또는 시설

5.3. 기지 또는 시설 밖의 환경 오염

5.4. KISE의 결정과 치유 정도

5.5. 주둔국 분담을 위한 잔존가치 조정

5.6. 주둔국 분담

5.7. 주둔국과의 협상

5.1. 미군기지 안에서의 환경오염의 치유

5.2. 인체 건강과 안전에 실질적인 영향이 있는지 결정하기 위한 조사

5.3. 주둔국에 반환된 미군기지

5.4. 인체 건강과 안전에 실질적인 영향에 대한 결정과 치유 활동의 정도

5.5. 치유 결과 보고서

5.6. 주둔국 분담

5.7. 주둔국과의 협상

5.8. 계획, 프로그래밍, 비용에 대한 예산, 집행



3.2. 환경 오염 치유

1998년 2월 2일 : 미국방부 지침 1715.8호 (DOD Instruction 4715.8, “Environmental Remediation for DoD Activities Overseas”)

미국방부는 1998년 2월 2일에 발표한 미국방부 지침 4715.8을 통해 해외에 주둔한 미군기지의 환경 오염 치유에 관한 정책을 미국방부 내에서 처음으로 명문화 했다. 이 지침은 해외 주둔기지와 시설에서 발생한 환경 오염 뿐 아니라 군사 활동으로 인해 기지 밖에서 발생한 오염에 대해서도 환경 정화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환경오염의 치유는 주로 해당 지역 사령관이 주관하는데, 오염 치유 정도를 결정하는 일에 대해서는 환경집행기구와 의무관의 조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 뿐 아니라 반환 여부에 따라 대응하는 절차도 다르게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기지들에 대한 미국방부의 환경 치유 정책이 처음 만들어졌다는 중요성에 비해 이 지침은 오염정화작업을 실시하기에 수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는 오염 치유 수준을 결정하는 공지의 급박한 실질적인 위협(Known Imminent and Substantial Endangerments, KISE)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나 틀이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환경집행기구와 의무관의 조언에 따라 해당 지역 사령관이 결정하는 KISE는 신뢰성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상황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미 알려진(Known) 오염만을 치유의 대상으로 삼으로써 의심이 가거나 잠재적인 오염에 대한 조사나 연구를 진행할 수 없도록 했기 치유 대상의 한계는 명백할 수 밖에 없다. 

둘째는 정화 예산에 대한 지원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환경치유에 관한 예산이 법적으로 확보 돼 있는 미국 내의 미군기지들과 달리, 해외주둔기지들의 정화 예산은 법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대신 해외주둔기지의 정화 예산은 각 부대의 운영유지비에서 지출된다. 이 때문에 오염 치유 기준을 정하는 재량권을 가진 지역 사령관은 쉽게 오염 정화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 관할 부대들의 예산을 쪼개면서까지 오염정화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셋째는 적용 대상에 제한이 있다는 점이다. 국제적 원조 활동이나 평화 유지군, 병참 업무 등을 할 때 발생하는 환경 오염에 대한 치유 책임은 지지 않는다. 

넷째는 오염자부담원칙을 무시한 채 주둔국에 최대한의 부담을 지우려는 한다는 점이다. 이 지침은 오염 정화 비용에 대한 주둔국의 분담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미군기지 시설의 잔존가치를 상계 처리할 것을 규정할 것을 강조함으로써 자국의 치유 예산을 최소화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013년 11월 1일, 미국방부 지침 4715.08호 (DOD Instruction 4715.08, “Environmental Remediation of Environmental Contamination Outside the United States”)

미국방부 지침 4715.8호가 발표된 지 15년 만에 미국방부는 해외주둔기지들의 환경 치유에 관한 새로운 지침인 4715.08호를 내놓는다. 이 지침은 해외주둔기지들에 대한 오염 치유의 최고 책무를 부차관에서 차관 수준으로 끌어올렸을 뿐 아니라, 오염 치유 수준을 과학적인 과정을 통한 건강영향평가 방식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 지침은 이전의 지침에 비해 여러 면에서 심각하게 후퇴해버렸다. “미군은 더 이상 해외주둔기지의 환경치유에 대해 더 이상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을 것을 선포합니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이다. 

첫째로 미군은 환경치유의 적용 대상을 현격하게 줄여버렸다. 기지와 시설 뿐 아니라 주둔지 밖에서의 활동으로 야기된 환경 오염을 치유 대상 범위로 설정한 이전의 지침과 달리, 이 지침은 철저하게 기지 내에서 발생한 환경 오염의 치유만을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르면 주둔국의 훈련장이나 주둔국에 공여한 훈련장에서 훈련을 하다가 발생한 환경오염은 미군의 정화 책임에서 벗어나게 된다. 물론 주한미군의 경우 한미 SOFA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 양해각서에서 한국 내에서 이뤄지는 미군의 활동에 의해 이뤄진 오염에 대해 미군의 정화 책임을 명시하고 있어 앞의 예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기 불가능하지만, 미군이 주둔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미군과 환경와 관한 SOFA 협정을 맺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군은 훈련 중 발생한 정화 책임을 무시할 수 있다. 

둘째로 여전히 불편한 환경 기준이다. 비록 주둔국 뿐 아니라 미군 내에서도 비판이 많았던 치유 기준인 KISE는 사라졌지만, 이 지침에서 제시된 정화 기준 역시 치유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시키고 있다. 이 지침은 인체 건강과 안전에 실질적인 영향(substantial impact)을 미치는 환경오염을 치유 기준으로 삼는다. 미군은 이 지침에서는 ‘실질적인 영향’을 즉각적인 노출 반응이나 3-5년 이후에 반응 되는 건강 상의 문제가 미국 기준에 초과될 때라고 정의하고 있다. 환경오염조사가 아니라 매우 단기간에 반응되는 건강영향조사를 바탕으로 치유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철저하게 주둔국의 국민들과 자연환경에 대한 피해를 배제시키는 것이다. 건강평가의 대상은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미군들이다. 따라서 단기간에 반응이 나타날 아주 심각한 오염이 아니면 정화 대상이 될 수 없다. 하지만 미군기지 주변에 평생을 살아가는 지역 주민들은 다르다. 대부분의 환경오염들은 비록 단기간에 반응이 나타나지 않지만 장기간 노출로 인해 건강상의 피해를 받는 것들이다. 미국 환경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위해성 평가 역시 오염물질에 노출돼 건강 상에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70년으로 잡고있다. 그 뿐 아니라 이 지침에서는 건강영향조사의 절차와 기준이 역시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았다. 향후에 또 다른 지침이나 가이드로 조사의 정확한 절차와 기준이 마련 될 수도 있지만, 이것 역시 주둔국의 환경법을 고려하지 않은 자체적 기준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비판 받을 수 있다.

셋째는 예산 문제이다. 미국은 여전히 해외주둔기지들의 환경 정화 예산을 특별히 법적으로 마련해 놓고 있지 않다. 따라서 치유 예산에 대한 부담은 자연스럽게 지역 사령관이나 해당 부대에서 짊어질 수 밖에 없다. 문제는 이전 지침과 다르게 이 지침에서는 오염 정화의 비용을 미군의 군사건설 프로젝트의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환경 정화보다 군사건설이 우선되는 것이다. 그 뿐 아니라 이 지침은 치유 예산을 주둔국이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아 낼 것을 계속해서 대놓고 강조하고 있다. 이 같은 강조는 오염자부담의 원칙이라는 국제적 환경 원칙을 무시한 채 정치적 역학 관계를 통해 오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암묵적인 선언과 마찬가지이다. 


4. 결론

4.1. 해외기지의 환경 기준 준수와 환경 오염 치유에 관한 미군의 정책은 대체로 후퇴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환경에 대한 법규가 없었던 과거에는 명목상으로나마 주둔국의 환경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이 있었지만, 점차 각 나라별 환경 정책이 나아지자 미국정부는 자신들의 환경적 책임을 최소화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물론 오늘날의 각 나라별 환경 법규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모든 주둔국들이 인정하는 해외주둔미군기지의 환경 정책을 마련하기란 거의 불가능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정부는 해외주둔미군기지들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짊어지는 자세를 보여야만한다.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기지들은 철저히 미국의 이익을 위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4.2. 가장 중요한 것은 미연방법에서 해외미군기지에 대한 환경 정화 비용에 대한 회계를 규정하는 것이다. 미국 내 미군기지들의 경우, 1990년대 초부터 환경 관리와 복원의 지침과 예산에 대한 연방법들이 제정됐기 때문에 미군은 자국 내의 미군기지들의 환경 보호와 관리를 별탈 없이 해내고 있다. 하지만 해외미군기지의 환경 문제에 대한 미연방법은 고작 환경처리에 대한 비용의 부담을 상대국에 최대한 늘이도록 노력하라는 명령만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해외주둔미군기지는 계속해서 환경사각지대로 남게 될 것이다.

4.3. 미군이 주둔한 나라들이 미군의 환경 오염 문제에 가장 잘 대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SOFA 뿐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미정부와 미국방부는 물론 미연방의회까지 해외주둔미군기지의 환경 오염 관리와 치유에 관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되려 환경오염의 피해자인 주둔국에게까지 환경 관련 비용의 부담은 전가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환경의 문제가 정치적 이해관계로 변하여 국제적 환경 원칙인 오염자부담의 원칙마저 무너뜨리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SOFA와 같은 국제 조약을 통해 환경 기준과 비용 부담 주체 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한 국가로만 안 되면, 미국와 SOFA를 맺고 있는 나라들이 연대해 환경에 관한 규정을 정비해 공동조약을 맺을 수도 있을 것이다. 


- 이 글은 지난 7월 22일에 녹색연합, 은수미 국회의원실, 장하나 국회의원실에서 주최하는 용산미군기지 정기포럼에서 발표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