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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운동/보도자료 작성

원주시, 캠프 롱 기름오염 구상금 청구소송 승소

- 한국의 환경주권을 무시하는 미군은 즉각 오염책임을 인정하고 정화 비용을 지불하라!


지난 24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민사부는 원주시가 2001년 캠프 롱(Camp Long) 기름오염 정화복원 비용 1억5천800만원을 지급해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법부의 판결로 2001년 미군기지 기름유출 사고의 오염원이 미군기지이며 따라서 정화책임은 미군에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다.

이번 원고 승소판결은 지난 해 11월, 서울 녹사평 지하철역 기름유출 사고 정화 비용 청구 소송에서 서울시가 승소 한 이후 두 번째다. 국내 사법부가 미군의 환경 정화 책임을 인정한 만큼 미군은 환경정화비용의 조속히 지급해야 한다.

지난 2004년, 원주시는 한미 간 실무회의를 통해 2001년 5월 발생한 미군기지 캠프 롱의 기름 유출 사고를 처리하는데 들어간 정화복원비용을 미군측이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2006년 7월, 원주시가 1억 4천여만 원의 정화비용을 국가배상심의위원회를 통해 청구하자 미군은 비용지불을 거부하였다. 미군이 배상 회피의 근거로 삼은 것은 SOFA 협정 제23조 5항(가)에 명시된 ‘대한민국 군대와 같은 수준으로 배상문제를 해결하는 것’, 제5조 2항의 ‘시설 구역 제공 시 대한민국은 제3자의 청구권으로부터 미군이 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첫째, 한국군 시설에서 토양오염 사건이 발생할 경우, 먼저 해당 지자체에 알려 시정명령을 받은 후 국방부가 직접 정화 사업을 실시한다. 미군의 경우처럼 지자체가 직접 비용을 지불해 정화 사업을 하지 않는다. 미군의 주장처럼 ‘대한민국 군대와 같은 수준’으로 가기 위해서는 미군 부대 내에서도 정기적인 토양 및 수질 오염도 검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사항을 해당 지자체에 보고 해야 한다. 미군이 이를 근거로 삼는 것은 한국군의 환경 관리나 정화 방침을 왜곡시키고 정화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다.  

둘째, SOFA 제5조 2항은 시설 운영이 아니라 제공에 대한 조항이다. 이는 개인 사유지나 시설들을 제공하여 그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미군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대한민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군에게 토지와 시설을 제공할 의무는 있지만 그를 관리, 운영하는 것은 미군이다. 관리, 운영 소홀로 환경사고를 일으킨 것에 대해 당연히 미군측이 배상해야 한다는 게 SOFA 규정 제23조이다. 

원주시는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서 지급 거부 결정이 내려져 민사특별소송을 통해 인정받을 수밖에 없었다. 1심 판결은 원주시가 승소했지만 넘어야 할 산이 또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녹사평건과 같이 항소할 경우, 2~3년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 최종심에서 원주시가 승소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가 미군에게 정화비용의 일부를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매향리 소음 소송에서도 미군은 대한민국 정부가 SOFA 조항에 따라 요청한 75%의 주민 배상액을 지불할 책임이 없다면서 회피했기 때문이다. 

미군의 행동은 ‘오염자부담원칙’에 위배된다. 뿐만 아니라 미군은 이미 2004년 정화비용을 지불하기로 합의까지 해 놓고서 신의를 져 버렸다. 미군의 이런 행동을 한국의 환경주권을 침해하고 환경오염으로 피해 입은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다. 미군은 조속히 정화비용을 지급하라 ! 


2008년 4월 28일

   녹색연합, 원주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