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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운동/뉴스 인터뷰

4대강사업 한강 6공구서 멸종위기종 6종 발견

내일신문 기사입력 2010-05-14 


환경영향평가서에선 누락 … 수자원공사 재조사도 졸속 드러나


4대강사업 한강6공구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누락된 멸종위기 야생동물 6종이 추가로 발견됐다. ‘4대강사업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약칭 4대강 범대위)와 야생동물소모임’은 13일 환경부 기자단에게 조사결과를 설명했다. 


범대위는 “지난 2개월간의 현장 조사 결과, 수리부엉이를 포함한 6종의 법적보호종 서식 사실이 확인됐다”며 “하지만 4대강 사업 공사는 새로 발견된 법적보호종에 대한 아무런 보호 대책 없이 강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멸종위기 몰린 멸종위기종 = 4대강 범대위는 지난 3~5월까지 총 9일간 6차에 걸쳐 4대강 사업 한강6공구를 대상으로 법적보호 야생동물 서식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이들은 조사보고서에서 “여주군 여주읍 여주대교에서 강천면 섬강 합수부에 이르는 17.5㎞의 한강6공구는 생물종다양성이 높고 법적보호종이 많이 발견되지만, 환경영향평가를 졸속으로 하면서 멸종위기종을 대규모로 훼손하는 사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곳”이라며 조사지역 선정이유를 밝혔다.


조사결과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 등 법적보호종 총 11종이 조사구역 안에 살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중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6종이 포함돼 있다. 수리부엉이(멸종위기종 Ⅱ급, 천연기념물 324호), 참매(멸종위기종 Ⅱ급, 천연기념물 제323호), 큰기러기(멸종위기종 Ⅱ급), 가창오리(멸종위기종 Ⅱ급), 표범장지뱀(멸종위기종 Ⅱ급), 돌상어(멸종위기종 Ⅱ급)가 육안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같은 결과는 수자원공사가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8일까지 한강6공구 구간에 대해 실시한 법적보호종 서식실태조사 결과 ‘표범장지뱀’ 1종이 추가로 발견됐다는 조사결과를 뒤집는 것이다.


◆환경부, 멸종위기종 보호 의지 있나 = 환경부는 “누락되었다고 발표한 법정보호종 6종 중 4종은 평가서에 제시됐다”고 해명했다. “큰기러기는 현장 및 문헌조사에, 가창오리, 참매, 표범장지뱀은 문헌조사에 남한강 일대에서 서식하고 있다고 기재했다”며 “수리부엉이와 돌상어 2종만 평가서에 빠져있다”는 것이다.


또 환경부는 “동·식물상은 조사 시기, 기상 조건 등 조사 여건에 따라 일부 종 및 서식지를 발견하지 못 할 수 있다”며 “동물의 이동성 등을 고려할 때 일부 종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부실 작성이라고 판단하기는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환경부는 “6공구를 포함한 다른 공구에서도 멸종위기종에 대해 사후환경영향조사 차원에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 추가로 발견될 경우 적정한 보호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4대강 범대위는 “환경평가서에 포함됐다고 밝힌 4종은 한강6공구가 아닌 사업구간 중 다른 지역에서 발견된 것을 말하기 때문에 한강6공구에서 기록이 누락된 것은 맞다”고 반박했다. 


범대위 황민혁씨는 “활동반경이 넓다는 수달도 20㎞에 불과하고 날짐승인 수리부엉이도 4~8㎞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구간별로 세밀한 조사가 이뤄져야 그에 따른 보호대책을 추진할 수 있다”며 “남한강 일대에서 서식한다는 문헌조사를 근거로 환경평가서에 나와 있다는 주장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현장지키던 활동가 업무방해로 고발 = 범대위는 구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한강6공구 구역에서 가창오리, 큰기러기, 참매, 표범장지뱀은 확인된 바 없다고 나와 있다”며 “큰기러기는 4대강범대위 확인 지점에서 35km 떨어진 한강 2공구에서 확인됐고, 가창오리와 참매는 4대강범대위 확인 지점에서 63km 떨어진 한강 1공구에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 “표범장지뱀은 서식위치 표시가 안됐을 뿐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보완서에서는 2000년 참고자료를 사용해 제외했다고 밝히고 있다”며 “환경평가시 인용한 환경부의 전국 자연환경조사 자료에는 멸종위기종이 꾸구리 1종만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돼 있어 부실하다”고 말했다.


‘동식물상은 조사 시기와 기상 조건 등 조사 여건에 따라 일부 종 및 서식지를 발견하지 못 할 수 있다’는 환경부 주장에 대해서도 범대위는 “조사 시기와 범위에 따라 일부 종 발견이 어렵다는 내용은 이해할 수 있지만, 배설물과 흔적, 청음을 통해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종들의 서식 확인을 하지 못했다면 전문성을 의심 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환경영향평가 현장조사가 야생동물 생태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두달 동안만 진행됐다는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 범대위의 지적이다.


이어 범대위는 6공구를 포함한 다른 공구에서도 멸종위기종에 대해 사후환경영향조사 차원에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환경부의 해명에 대해서도 깊은 불신을 드러냈다.


범대위는 “지난 5월 11일, 한국수자원공사가 사후환경영향조사 차원에서 정밀조사를 진행했지만, 4대강 범대위 조사 결과 발견된 멸종위기종이 여전히 상당수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5월 12일에는 멸종위기종 1급인 수달서식지가 발견됐지만 공사를 강행했을 뿐만 아니라, 서식지 보호를 위해 현장을 지키던 활동가를 오히려 업무방해로 고발했다”고 말했다.


◆멸종위기종 보고(寶庫) 도리섬 조사 안해 = 이번 조사 결과로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를 졸속으로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법에서 정한 책임과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야생동식물보호법 6조 1항에는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생태계교란 야생 동·식물 등 특별히 보호 또는 관리가 필요한 야생 동·식물에 대해 그 서식실태를 정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4대강 환경영향평가에서 충분하고 철저한 현장조사 대신 기존 자료를 인용하거나, 제한된 지역을 짧은 기간동안 현장조사 했을 뿐이다.


멸종위기종이 상당수 발견되고 있는 도리섬과 같은 지역은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4계절이 뚜렷한 국내 자연환경의 특성상 최소 1년 동안 현장조사를 해야 함에도 2개월간 4차례에 걸쳐 23일 밖에 현장조사를 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올 때마다 문헌자료인 전국자연환경조사를 내세웠다. 


하지만 이 문헌자료에는 한강6공구 구간에 멸종위기종이 꾸구리 1종만 서식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것에서 보듯이 실제 현장과는 크게 다르다.


범대위 황민혁씨는 “현장에 가서 30분만 둘러봤을 뿐인데 표범장지뱀을 20마리나 발견했다”며 “아무리 졸속으로 조사가 이뤄졌어도 이건 너무 심했다”고 지적했다.


또 황씨는 “상당수 구역이 4대강 공사로 출입을 막고 있어 조사를 하지 못했는데 이 정도를 발견했다”며 “출입을 막은 구역까지 조사를 할 수 있었으면 더 많은 동식물의 서식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4대강 범대위는 “그동안 남한강 중에서도 가장 강의 원형을 잘 간직했던 한강6공구 일대에 서식하던 멸종위기종들이 무책임한 공사 강행으로 사상 최대의 위기에 처했다”며 즉각적인 4대강 공사 중단과 국내 법적보호종의 서식실태에 대한 재조사, 환경영향평가 전면 재실시를 주장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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