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 정화 + 폐기물 처리 비용 = 3,200억원 + a
지난 11월, 한국농촌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이 국방부에 보고한 17개 반환기지에 대한 정화 작업 실시설계 결과를 보면, 전체 토양 오염 범위가 39%나 증가해 정화 비용이 최소 2,500억원 가량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반환 된 미군기지 오염 조사는 2004~2005년에 실시된 것으로 3~4년 시간이 지나면서 오염 범위가 확산된 것이다.
여기에 폐기물 처리 비용이 704억원이 추가된다.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이 국회에 제출한 근거한 것으로 기존에는 고려되지 않았던 비용이다.
지금까지 국방부가 추계한 자료를 근거로 하더라도 이미 작년 예상보다 3배 가까이 뛰어 반환 받은 17개 기지의 환경 정화 비용으로만 총 3,200억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여기에는 한국군이 재활용할 예정인 6개 기지의 정화 비용은 아예 제외되었다. 매향리 사격장의 갯벌 상하부에 산재한 불발탄과 사격 잔재물 처리 비용까지 합한다면 막대한 비용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2007년 6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주한미군 반환기지 환경치유에 관한 청문회'에서 국방부가 밝힌 23개 반환미군기지 환경정화 비용은 '가'기준(논,밭,공원 등)으로 정화 할 때에는 1,197억원, '나'기준(공장, 도로 부지 등)으로 정화 할 때에는 276억원이라고 밝혔다. 폐기물 처리 비용은 언급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올해 8월,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는 17개 기지에 대한 토양오염 정화 추정사업비가 1,907억원으로 한 차례 늘어난 사실이 이미 알려졌다.
작년 청문회 과정에서 토양오염 관련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오염 범위 확산에 따라 환경 정화 비용이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 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계속 정화 비용을 축소ㆍ은폐시켜 왔다. 또한 이미 반환된 기지에 대한 접근도 막았고 오염 사실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
반환 예정 기지 환경 정화 비용은 수조원!
국방부가 2014년까지 사격장을 제외하고 반환 받을 예정이라고 밝힌 35개 미군기지는 여의도 면적의 총 (2.95km2) 14배에 달하는 41.94km2이다. 매향리 사격장을 제외하고 작년에 반환 받은 22개 미군기지 면적 4.06km2 10배가 넘는 면적이다. 문제는 반환 예정 기지들은 이미 반환 받은 기지들 보다 지난 10년간 기름유출오염 사고가 훨씬 많았다는 것이다. 용산 미군기지의 경우 12차례, 원주 캠프 롱과 캠프 이글은 4차례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하였다. 지금도 녹사평역, 캠프 롱 외곽지역, 캠프 킴 외곽지역은 미군기지 내부의 기름 유출사고로 인해 기름이 줄줄 새어 나오고 있다. 이처럼 미군기지가 아무런 대책 없이 작년과 같이 반환 합의가 이뤄진다면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수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환경 정화 비용이 한국 국민의 부담으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녹색연합 주장
● 국방부는 반환 된 23개 기지에 대한 환경오염 실태를 공개하고 철저히 정화해야 한다.
작년 오염된 미군기지 반환 협상이 SOFA 규정마저 무시한 채 졸속적인 합의를 이끌었던 장본인은 국방부였다. 심지어 오염 정화 전문가와 업체, 그리고 환경단체에서 주장한 환경 정화 비용보다 훨씬 못 미치는 비용으로 완벽하게 오염정화를 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까지 했다. 1년이 지나고 우려 했던 대로 반환미군기지 환경정화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하지만 오히려 증가된 비용 부담으로 오염된 땅을 지자체인 경기도에 떠넘기려고 하고 있다. 국방부가 지자체와 대립구도로 가면서 오염원은 계속 늘어가고 있다. 하루 속히 국방부는 국민들 앞에 늘어난 반환미군기지 오염 정화 비용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약속대로 완벽하게 정화해 시민들의 품으로 깨끗한 땅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 반환된 미군기지 환경정화 비용은 방위비 분담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오염자부담원칙' 뿐 아니라, SOFA 절차조차 무시한 채 결정된 협상 결과로 한국 국민들이 오염정화의 부담을 떠안는 것은 부당하다. 비록 반환 협상은 끝났지만 막대한 정화 비용에 대한 책임을 미군측에 물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작년 6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주한미군 반환기지 환경치유에 관한 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은 기지반환 후 한국 정부가 부담하게 되는 오염치유비용을 방위비 분담금 협상 시 한국 측 분담금에서 공제할 것을 요구했다.
● SOFA 개정 후에 기지 반환 협상이 재개 되어야 한다.
애매모호하고 불합리한 SOFA 조항은 반환 미군기지 환경 정화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다. 작년 '주한미군 반환기지 환경치유에 관한 청문회'에서 제기 되었던 것처럼 SOFA 환경 조항에 대한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진 후에 반환 예정기지들에 대한 협상이 재개해야 한다. SOFA 개정 없이 반환 예정 기지들에 대한 협상이 실시된다면 작년과 같은 졸속적인 합의에 의해 수조원에 달하는 오염 정화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반환 예정 미군기지의 정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주한미군이 설명하는 오염 정화 기준인 “인체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오염(KISE)”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는 원만한 협상을 할 수 없다. 판단 주체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2003년 미국은 한국에 반환한 작은 시설인 아리랑택시부지를 부속서(Tab A)에 따라 오염된 토양을 치유한 사례가 있다. 하지만 반환 된 미군기지에서는 아리랑택시부지보다 더 심각한 토양오염이 발견되었는데 이를 KISE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화하지 않았다.
● 정확한 오염 조사를 위해 조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SOFA 환경에 관한 특별양해각서의 세부 내용인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 A'에 규정 되어 있는 105일 동안의 환경조사 기간으로는 면밀한 오염 현황을 파악할 수 없다. 특히 현장 조사기간은 50일로 한정되어 있어 한국 정부에서 객관적이고 정확한 오염도 조사를 실시하기 어렵다. 부산 캠프 하야리야의 경우, 짧은 환경조사 기간으로 인해 75% 밖에 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중단되었다.
■ 참고자료 : 08년 11월, 반환미군기지 실시설계 결과
녹 색 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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