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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운동/보도자료 작성

무능한 외교력, 오히려 국민을 우롱하는 외교통상부

2007년 반환미군기지 환경 청문회 핵심 요구사항 무시돼
환경 정화 기준, 비용 주체 등 핵심 쟁점 사항은 전혀 합의되지 않아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협상 결과 발표로 2007년의 악몽 재현 될 듯


오늘 3월 19일, 외교통상부는 반환 예정인 42개 미군기지에 대한 반환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합의 사항은 반환 전 미군기지에 대한 한미 공동 환경 현장 조사기간을 50일에서 150일로 연장하고, 올해 중으로 7개 기지의 환경 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핵심 쟁점 사항이었던 반환 미군기지 환경 치유 기준, 비용 부담 주체, 정보 비공개 조항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합의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외교통상부는 협상의 여지를 남겨 둔 것처럼 발표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반환기지에 대한 치유 수준과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협의는 이미 2007년에 문제가 되었던 SOFA 합의서에 명시 되어 있는 절차 방식이기 때문이다.

2003년 3월에 합의된 한미간 SOFA 합의서인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 A'에 보면 
'SOFA 환경분과위원회 양측 위원장은 환경공동실무위원회(EJWG)의 보고를 검토하고, 적절한 치유수준, 치유방법, 사후 관리방안과 일정 등이 포함된 오염에 대하여 어떠한 문제도 협의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절차 방식의 문제로 인해 2007년 6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주한미군 반환기지 환경치유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하였다. 그 결과 앞으로 반환 받을 미군기지에 대해서는 국내 환경기준에 따른 오염치유 및 확인절차를 담보하기 위해 SOFA 환경규정에 대한 신속한 개정 협상을 실시할 것을 정부 측에 요구했다. 하지만 외교통상부는 국회의 요구사항을 무시하고, 2007년 오염덩어리였던 미군기지를 그대로 떠안게 된 절차 그대로 반환을 받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한국 정부의 졸속적인 협상으로 기름덩어리인 미군기지를 반환 받은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외교통상부는 국민 앞에서 한차 거짓말을 한 적이 있다. 2004년 11월 외교통상부가 작성한 '용산기지 이전협정, 바로알고 논의하자'라는 문서에는
'환경조치의 준거문서 중에서 반환기지와 공여기지의 오염치유 문제에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은 2003년 5월 30일 SOFA 합동위에서 채택된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A'인데, 이 합의서에 의하면 반환기지와 공여지의 환경조사는 한미양측이 공동으로 하고, 반환기지의 오염치는 미국이 하고 공여기지의 오염 치유는 대한민국이 하게 된다.' 
라고 밝히면 미군기지 반환에 따른 오염 치유를 미측이 하게 될 것이라고 확실하게 밝힌바 있다.

하지만  2007년 4월과 6월에 걸친 23개 미군기지의 반환 협상 결과, 한국 정부는 유전을 방불케 하는 심각한 유류오염과 석면, PCBs등 유해 폐기물들이 방치된 미군기지를 그대로 넘겨받았다. 이중 17개 기지에 대한 정화 예상 비용은 약 3,200억 원에 달하며 현재 국방부가 정화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오염자부담원칙을 무시한 일방적인 미측의 태도와 무능한 한국 정부의 외교력에 의한 결과였다. 

국방부가 2014년까지 반환 받을 예정이라고 밝힌 42개 미군기지는 여의도 면적(2.95km2)의 총18배에 달하는 52.88km2이다. 문제는 반환 예정 기지들은 이미 반환 받은 기지들보다 지난 10년간 기름유출오염 사고가 훨씬 많았다는 것이다. 용산 미군기지의 경우 12차례, 원주 캠프 롱과 캠프 이글은 4차례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하였다. 지금도 녹사평역, 캠프 롱 외곽지역, 캠프 킴 외곽지역은 미군기지 내부의 기름 유출사고로 인해 기름이 줄줄 새어 나오고 있다. 

결국 외교통상부의 이번 협상 결과로 최대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막대한 환경 정화 비용을 국민의 혈세로 지불하게 될 처지에 놓였다. 2007년 4월과 6월, 한국 정부의 졸속적인 협상으로 기름덩어리인 미군기지를 그대로 되돌려 받은 악몽이 되살아난 것이다. 


녹색연합 주장

1. 미군기지의 환경 관리와 오염 치유에 대한 국내 환경법 적용
국내 환경법과 상충되는 미군의 자의적인 치유기준과 환경 관리로 미군기지 오염 문제 해결은 항상 악순환을 거듭해 왔다. 특히 미군기지 내부에서 벌어지는 환경오염의 경우, 한국 정부가 제대로 된 현황 파악  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염에 대한 사전예방조치나 조사, 정화를 신속하게 할 수 없다. 
독일의 경우, NATO-SOFA 독일보충협정 제53조에 의해 주독미군은 독일법을 준수해야 해야 하며 독일법상 규제되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독일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독일담당 공무원은 주둔지역 안에서 환경위반사항을 조사할 관할권을 가지며 비상시에는 미군에 통고 없이 기지를 출입 할 수 있다. 

2. 정보비공개 조항 삭제
미군의 환경오염은 한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은폐되어 왔다. 미군과 한국정부는 SOFA 운영절차 부속서인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A' 7조 '정보 교환 및 조사 정보 배포는 환경분과위원회 양측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정보 비공개의 타당성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지난 2월 26일, 대법원은 환경부의 반환 예정 미군기지 환경정보를 비공개 처분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환경부가 정보 비공개 근거로 든 이하 부속서 A의 성질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정보 비공개 법률에 해당되지 않고, 이에 해당하더라도 관련 정보의 공개가 외교 협상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정보비공개 처분을 취소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반환 미군기지 관련 경과> 
ㆍ2003년 5월,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 A" 합의  
 ; 정부는 부속서 A를 통해 반환될 미군기지는 모두 미군이 치유할 것이라고 장담 

ㆍ2003년 12월, 아리랑 택시부지 반환 보도자료 발표  
 ; 환경부, 국방부는 부속서 A가 적용된 첫 사례로, 앞으로도 미군이 반환 미군기지 오염 치유할 것이라고 장담 

ㆍ2006년 2월, 반환 미군기지 15개 오염 실태와 비공개 협상 과정 언론을 통해 보도  
  ; 15개 기지 중 14개기지 국내 오염 기준 초과 

ㆍ2006년 7월 14일, 9차 SPI회의 결과 브리핑, 15개 미군기지 반환 최종 결정 

ㆍ2006년 7월 15일, 19개 미군기지 관리권 이양  
 ; 미군측 조치 사항에 대한 점검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열쇠를 넘겨받음   
  ; 폐기물 , PCBs 등 미군이 약속했으나 이행되지 못한 점 다수 발견 

ㆍ 2007년 4월ㆍ6월, 23개 미군기지 반환 합의

ㆍ 2007년 6월 25일, 국회 환경노동위 청문회 개최  
  ; 캠프 에드워드 등 반환미군기지에서 지하수에 떠 있는 기름 확인  
 ; 명확한 오염 정화 기준 설정 등 SOFA 환경규정 개정 요구 

ㆍ2008년 11월, 23개 반환된 미군기지 정화 비용 3200억원으로 증가   
  ; 당초 환경부, 국방부는 1197억원을 주장했으나 정화 비용은 예상대로 계속 증가했음  
 ;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가능성 남아 있음 

ㆍ 2009년 3월 19일, 2014년까지 반환 예정된 42개 미군기지 반환 협상 발표
  ; 조사기간 연장, 연내 7개 기지 조사 실시 발표
  ; 치유 수준, 치유 부담 주체 등에 대한 핵심 쟁점사항 전혀 합의되지 않음


2009년 3월 19일

   녹  색  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