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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운동/보도자료 작성

불법으로 강행하는 미군 활주로 건설 사업

- 소음피해 대책과 환경영향평가도 없이 밀실에서 추진되는 평택 오산공군기지 
제2활주로 건설 사업을 즉시 중단하라

주한미공군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무시한 채 제2활주로 신설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극심한 소음 발생 우려에도 불구하고, 환경파괴와 주민피해를 고려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법마저 위반한 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에 위치한 오산미공군기지(K-55)에 길이 2,745m, 폭 45m 규모의 제2활주로 건설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2월 주한미군 제7공군사령부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활주로에서 북쪽으로 약 200m 떨어진 지점에 각종 전투기와 대형 수송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추가 활주로 건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업은 2006년부터 논의되기 시작하여 설계가 마무리되고 사업이 추진되어 온 지난 3년 동안 지역 주민이나 평택시, 환경부 등 당사자들 어느 누구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심각한 소음피해 지역에 활주로를 추가로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면서 국방부와 미공군은 밀실에서 은밀하게 추진해 온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이번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밀실에서 추진하면서 아무런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사업을 계획·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국방·군사시설 중 '길이 500미터 이상인 활주로의 건설'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국내에 주둔하는 미군기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23조에 의해 한국군 군사시설과 동일한 적용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 후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의견 수렴과 환경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다. 

이미 국내 사법부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군사시설 설치사업은 위법이라는 확정 판결을 내린바 있다. 지난 2006년 6월, 대법원은 '피고 국방부 장관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백골부대 사격장 피탄지 조성사업을 승인 등 처분한 것은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국방부 장관의 행정처분은 당연무효'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결국 백골부대 피탄지 조성사업은 설치공사 완료에도 불구하고 전면 백지화 됐다. 

지난 50여년간, 오산미공군기지 인근 지역 주민들은 극심한 소음피해에 시달려 왔다. 군 소음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법과 제도마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갈수록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미 고통 속에서 수많은 피해를 감수하며 살아 온 주민들에게 제2활주로 건설 사업은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격이다.

주한미군은 한국 국민들과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환경 파괴와 주민피해를 무시하고, 지자체와 중앙 관계부처와 협의도 진행하지 않으며 대규모 건설 사업을 강행하는 자세로는 결코 좋은 이웃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미국 내에서 미군은 국가환경정책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항공시설적정사용지역 프로그램(Air Installations Compatible Use Zone, AICUZ), 시설운영소음 관리계획 (Installation Operational Noise Management Plan, IONMP), 공동 토지 이용 연구 (Joint Land Use Study, JLUS)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과 지자체, 관계부처등과 함께 자연환경과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연구 조사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 국민들과 진심으로 좋은 이웃이 되고자 한다면 먼저 그동안 밀실에서 추진되어 온 오산미공군기지 제2활주로 건설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평택시, 환경부와 함께 활주로 건설사업의 입지 타당성부터 면밀하게 검토·협의를 시작하여야 한다.

2009년 9월 30일
녹 색 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