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기사입력 2009-03-03
【서울=뉴시스】
'전국 군용비행장·사격장 소음피해 주민네트워크'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소음 피해에 시달리는 주민들을 위한 특별법 입법 추진과 관련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춘진 민주당 의원과 국방부 담당자, 주민네트워크 지역 대책위, 녹색연합 활동가 등 20여명이 참석해 '군소음특별법' 입법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춘진 의원은 "국가와 국회가 당연한 국민의 권리를 지켜주지 못했고 정당한 보상이나 대책도 제대로 내놓지 못했다"며 "뒤늦게라도 국회와 시민단체, 정부가 함께 해 국민들을 위한 알맞은 법안을 마련해 통과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군소음특별법'의 예산 확보 어려움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고, 최대한 예산 소요가 적은 사업부터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 등 법안과 관련한 수정안을 논의했다.
앞서 국방부의 2008년 입법안은 기획재정부에서 '국가 예산 부족으로 2015년 이후에나 입법이 가능할 것'이라는 반대의 의견으로 무산된 바 있다.
녹색연합의 황민혁씨는 "소음 피해와 관련해 국방부는 주민들과 대화가 필요하다"며 "주민들과 직접적인 접촉이 부담스럽고 이 자리에서 말을 할 수 없다면 의원들과라도 만나 현실적인 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환경보전과의 손인근 중령은 "소음대책이 시급한 곳이 전국 49개 비행장 중 42곳, 1443개 사격장 중 77개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곳에 대한 자료도 뽑고 연구도 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서울대 환경소음진동연구소의 연구결과를 불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료가 엉터리라면 관계 기관과 다시 얘기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대표는 "지금 소음 피해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돌아가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를 기대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국가의 말을 듣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에 손 중령은 "다시 한 번 서울대 측 자료를 확인할 것이고, 국방부도 의지를 갖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조금만 더 기다리면 좋은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현철기자 agacul@newsis.com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2556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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