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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범대위, 멸종위기종 불법 유통·보관 심명필 4대강추진본부장·박재완 전 청와대비서관 고발 - 청와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법적보호종 불법 유통, 보관 사실 확인 - 위법 사실 은폐하려 허위 사실 유포 - 졸속한 멸종위기종 관리, 관계기관 조직적으로 혐의 조작에 나서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실이 법적보호종 야생식물을 불법으로 반입·유통·보관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4대강범대위)은 관련 자료를 확보해, 오늘 28일 심명필 4대강사업추진본부장과 박재완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을 야생동식물보호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지난 6월부터 4대강범대위는 국토해양부, 대통령실, 환경부, 여주군을 상대로 멸종위기종 단양쑥부쟁이에 대한 반출입과 관련 인허가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그 결과 지난 5월 중순 4대강살리기추진.. 더보기
경남권 4대강사업 보 공사현장 모두 침수 - 합천보와 함안보 가물막이 공사현장 안으로 범람 - 치우지 못한 공사 장비들, 수질오염과 수해피해 가중 - 부실한 우기 공사 우려, 현실로 드러나 이번 장맛비의 영향으로 경남권 4대강사업 보공사 현장이 모두 침수됐다. 보 건설 현장의 가물막이 안으로 강물이 범람해 결국 공사가 전면적으로 중단됐다. 하지만 제대로 철거하지 못한 공사 장비들과 폐기물들이 하류로 떠내려가고 있고, 가물막이 안에도 그대로 남아있어 수질오염과 수해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일부 공사 구간은 붕괴되어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미처 철거하지 못한 가물막이 구조물들은 강물의 흐름을 가로 막고 있어 주변지역에 대한 침수 위험을 높이고 있다. 지난 7월 17일, 4대강범대위 현장모니터링팀 활동가들이 경남지역 4대강사업 보 공사현장조사를 .. 더보기
불법으로 얼룩진 4대강사업 적치장 공사 - 한강사업 구간 모든 준설토 적치장, 사전환경성검토서 무시하고 소음진동규제법 위반 - - 600여억원 예산낭비냐, 상수원 오염이냐, 졸속한 계획으로 진퇴양난에 빠진 정부 - 4대강 사업 한강구간에 설치된 준설토 적치장이 모두 불법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적치장 외곽에 가설해야 할 소음방지막이 단 한 곳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이다. 사전환경성검토서에도 비산먼지와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공사 시작 전에 가설방진․방음막을 설치한다고 했지만, 이를 전혀 지키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졸속한 적치장 개발 계획으로 정부는 수백억원의 예산 낭비를 해야 할지, 수변구역에 폐수배출시설 설치를 허용해야 할지를 놓고 진퇴양난에 빠져있다. 1. 한강사업구간에서 준설토 적치장 16곳..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