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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멸종위기종 거짓해명에 대한 반박 2010년 5월 13일 자 한강유역환경청, 환경부,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 해명자료에 대한 반박 환경영향평가서에 4종 제시되었다는 거짓말에 대한 반박 1) 언론 발표내용 - 한강 6공구에서 11종의 법정 보호동물의 서식을 확인하였으며, 6종의 법정보호종은 환경영향평가서에 언급조차 없음. 2) 정부 해명내용 - 누락되었다고 발표한 법정보호종 6종 중 4종은 평가서에 제시됨. 3) 4대강범대위 반박내용 ■ 정부의 남한강 6공구 구역 환경영향평가에서 가창오리, 큰기러기, 참매, 표범장지뱀 확인 된 바 없음(한강살리기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동식물상 7.4.1, 4대강범대위에서 배포한 4대강사업 한강6공구 법적보호 야생동물 서식실태 보고서, p29~30, p33~38 참조) ■ 환경영향평.. 더보기
4대강 사업구간, 환경평가 누락 멸종위기 야생동물 6종 추가 발견 - 4대강사업 한강6공구, 법적보호 야생동물 서식실태 조사 결과 보고 - 4대강사업 한강6공구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누락된 멸종위기 야생동물 6종이 추가로 발견됐다. 지난 2개월간의 현장 조사 결과, 수리부엉이를 포함한 6종의 법적보호종 서식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하지만 4대강 사업 공사는 새로 발견된 법적보호종들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지금도 계속해서 강행되고 있다. 한강6공구 공사구간, 법적보호종 11종 서식 확인 4대강범대위와 야생동물소모임이 지난 3월에서 5월까지 총 9일간 6차례에 걸쳐 4대강사업 한강6공구를 대상으로 법적보호 야생동물 서식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11종의 법적보호종이 조사구역 안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 된 법적보호종은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 1급.. 더보기
4대강사업 구간 멸종위기종, 대체 이식 후 2700여 개체 말라 죽어 관련법 제정 이후 멸종위기종 사상 최대 훼손 확인 0.3%만 발육 상태 양호, 남은 3만여 개체들도 고사 위기 멸종위기종 대체서식지가 오히려 멸종사태 초래 자생지 서식하던 약 6만개체 행방 불명상태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한강 중류 일대에 자생하고 있는 단양쑥부쟁이 2,700여 개체가 말라 죽은 것이 확인 됐다. 정부가 4대강 공사를 강행하기 위해 타당한 검증조차 없이 단양쑥부쟁이를 자생지에서 대체서식지로 이식했기 때문이다. 이번처럼 대규모로 멸종위기종이 죽어버린 현장을 확인한 것은 멸종위기종 보호에 관한 법 조항이 만들어진 1998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단양쑥부쟁이 대체이식 후 한 달 만에 2,656개체 말라 죽어 지난 5월 7일(금), 4대강범대위 현장모니터링팀 활동가 10명이 여주군 강천면 굴암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