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멸종위기종 거짓해명에 대한 반박
2010년 5월 13일 자 한강유역환경청, 환경부,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 해명자료에 대한 반박 환경영향평가서에 4종 제시되었다는 거짓말에 대한 반박 1) 언론 발표내용 - 한강 6공구에서 11종의 법정 보호동물의 서식을 확인하였으며, 6종의 법정보호종은 환경영향평가서에 언급조차 없음. 2) 정부 해명내용 - 누락되었다고 발표한 법정보호종 6종 중 4종은 평가서에 제시됨. 3) 4대강범대위 반박내용 ■ 정부의 남한강 6공구 구역 환경영향평가에서 가창오리, 큰기러기, 참매, 표범장지뱀 확인 된 바 없음(한강살리기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동식물상 7.4.1, 4대강범대위에서 배포한 4대강사업 한강6공구 법적보호 야생동물 서식실태 보고서, p29~30, p33~38 참조) ■ 환경영향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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